2006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 … 사업조정 통해 대기업 잠식 막아 정부가 플래스틱 용기, 재생타이어 제조업 등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2004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8월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고무장갑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1단계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1979년 도입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그동안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의한 고유업종 잠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장기화되면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돼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개시해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수요감소를 초래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중기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소기업청은 심의를 통해 대기업에 권고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2004년 말까지 해제되는 고유업종은 고무장갑 제조업, 광택제 제조업, 동모세관 및 축압기 제조업, 타올 제조업, 거울판 제조업, PS(Polystyrene) Paper Sheet 제조업, 연마지 및 포 제조업 등이다. 2005년 말까지는 일회용주사기를 비롯해 플래스틱용기 제조업, 재생 플래스틱 원료 제조업, 동물약품 제조업, 재생타이어 제조업, 안경렌즈 제조업, 전기절연유 제조업 등 19종이며, 2006년 말까지는 생석회 제조업, 오일크리너 제조업, 기타 비윤활유 제조업 등 18종이 폐지된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계획 | <화학저널 200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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