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령 … 해당제품 130만개 폐기 대일화학이 제조한 <대일파스>와 <네오파스이> 등 2개 파스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허가없이 파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일화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고 4월14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해당기업이 즉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대일화학은 의약품 제조시설로 허가된 곳이 아닌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대일파스>를 만들었고 2002년 11월 <네오파스이>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으나 2004년 1월29일 이후 다시 56만개를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했다. 식약청은 대일화학이 판매 후 보관중인 해당제품 약 130만개를 봉함ㆍ봉인했다. 대일화학은 또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제조관리자(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파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화학저널 200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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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경영] 고합·대일화학·동국무역 곧 상장폐지 | 200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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