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100%에 SK가스 50% 면제 … 4사는 행정소송 불사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액화석유가스) 공급기업 6사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12월2일 전체회의에서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LPG 수입·공급기업 6사가 2003-08년 LPG(프로판·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1602억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1987억원)는 50% 경감된다. 이에 대해 LPG 수입·공급기업들은 대체로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SK에너지와 SK가스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특성상 LPG 공급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담합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LPG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제도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LPG 가격은 제품의 특성상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기업들이 서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격 담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LPG 수입·공급 1위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합하지 않은 나머지 4사가 과징금은 물어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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